반응형 돈 아끼는 정보7 면세주류 제한 한도 변경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 주류의 규제는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으로만 제한됩니다주요 내용 주류 면세 규제 변경:기존에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수가 최대 2병으로 제한되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가격과 용량만 고려되며, 최대 2리터의 주류를 400달러 이하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면세점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액공제 확대:정부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늘어나며, 이는 반도체.. 2025. 2.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