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 주류의 규제는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으로만 제한됩니다
주요 내용
주류 면세 규제 변경:
기존에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수가 최대 2병으로 제한되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가격과 용량만 고려되며, 최대 2리터의 주류를 400달러 이하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면세점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늘어나며,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법 개정 사항: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매출액 기준에서 50% 인하될 예정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도 2년 연장됩니다. 또한,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여러 세제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율 조정:
국세 및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기존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되며, 이는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3월 중순쯤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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