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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는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사용 방법

by 김사무관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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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걱정 끝! (2025년 하반기 신청 예정)

2025년 하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또한,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는 2025년 한시적으로 수급 가구 전체를 지원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만 7세 이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해당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다만, 가구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간 295,200원, 2인 가구는 407,7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8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년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특성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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