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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2025

by 김사무관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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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안내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의 의미와 신청 자격, 방법, 기한,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의 의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2025년 지원금 인상을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지원금 인상 내용

지원금액: 자년 1인당 월 23만원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두었으며,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미혼모, 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지원

지급 방법: 맨 아래 각 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와 이혼, 사별, 또는 미혼모(부) 가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소득 인정액

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2인가구 기준으로 월 248만원

3인가구 기준 월 317만원

4인가구 기준 월 384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공제)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초중고에 재학 중일경우 21세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한부모가족지원' 메뉴에서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족상담전화(1577-4206)으로 문의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방문 요망)

 

신청 기한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지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홈페이지: www.mohw.go.kr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66-0313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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