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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자등록 괜찮을까?

by 김사무관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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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하게 사업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을까?” 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에, 사업자등록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실업급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3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넘어, 소득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등록이 실업급여 수급에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활동의 정도와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더 이상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취업’의 개념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는 취업한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설령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역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일정 금액’은 매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예상되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상태이며, 실제 사업 운영이나 소득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사전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고, 사업 활동 계획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정 시간 이하의 단시간 사업 활동: 사업자등록 후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고용 형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요: 위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과 사업 활동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1. 사전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고용센터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 계획서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활동의 정도, 예상 소득 등을 솔직하게 밝혀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와 꾸준한 소통: 사업자등록 후에도 사업 활동 내용에 변화가 생기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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