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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급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절차
- 검사: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 검사 항목: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 검사
- 결과 확인: 검사 후 약 3~7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 등)
2.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 검색: 검색창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합니다.
- 발급 서비스 선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 수수료 결제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
- 출력 또는 저장: 발급받은 보건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3. 추가
정보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재발급: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정부24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비용: 보건소와 병/의원마다 검사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인증: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출력 상태 확인: 출력 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여 깨끗하게 출력해야 합니다.
5. 보건증 관련 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증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부24 고객센터: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 이용에 대한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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