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금

미취업 청년 지원금 삼대장

by 김사무관 2025. 3. 20.
반응형

계속되는 취업난에 지쳐가고 있나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취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봅시다!

 

미취업 청년,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은 크게 중앙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최대 195.4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 2년형: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 원, **400만 원(수정)**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형: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8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은 2023년 종료, 2024년부터 2년형으로 통합 운영)

3.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부산 청년구직활동비 (드림카드):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각 제도별로 다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문의

 

지원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지원금을 받으면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쓰는 것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 목표 설정: 어떤 분야로 취업할 것인지, 어떤 기업에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 구직 활동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세웁니다.
  • 예산 관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지출 내역을 기록합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금,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미취업 청년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만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적립중지

3.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반응형